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에 신규 주택을 추가하려면, (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기존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2) 추가하려는 주택의 주소·면적·임대기간·보증금·임대료 등 기본 정보를 준비합니다. (3)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과 혹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등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주택 추가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신고서에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임을 확인하고, (5) 관청의 승인·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추가 등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