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이 무상·대가성 없는 순수 기부이며, 후원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없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기부금으로 인식하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무상 공제는 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