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의 학원비를 지원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직원의 학원비를 회사가 지원할 경우, 교육비가 업무와 직접 연관되고 적격증빙(교육비 영수증·과정 안내 등)과 사전 승인 절차를 갖추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가 직무능력 향상 목적이면 비용(복리비)으로 손금에 계상하고 원천징수·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적격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교육과정 안내)과 내부 승인(결재) 필요
- 교육이 개인적 목적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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