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한 예수금(자산)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또는 익금)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 상태에서는 익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수 불가능 시에만 손금(또는 익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