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용 면적이 변동될 때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안분 기준은 어떻게 재계산하나요?
2025. 9. 16.
공동 사용 면적이 변동되면,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안분 기준은 새로운 면적 비율에 따라 다시 산정합니다.
- ① 실거래가액이 모두 있으면 실거래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
- ②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
- ③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를 면적 비율로 안분
- ④ 기준시가·감정가액이 없으면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
- ⑤ 위 방법으로도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정한 안분방법을 적용합니다. 즉, 면적이 변동될 때마다 해당 비율을 반영해 위 순서에 따라 가액을 재계산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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