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와 정근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연구보조비와 정근수당은 모두 급여 성격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연구보조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하고, 비정기적이면 부정기 급여로 별도 합산합니다.
    2.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에 해당하므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합니다.
    3. 총급여액은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의료비·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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