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출은 부가가치세가 0% 적용되어 별도 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출용역(0%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 과세표준에 공급가액(세액 제외)만 기재하고 부가세액은 0으로 기입합니다. · 계약서·송장·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용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정기(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일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