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조서 전자신고를 삭제할 수 있나요?

    2025. 9. 16.

    일용직 지급조서 전자신고는 이미 제출된 경우 직접 삭제할 수 없으며, 정정·취소 신고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후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신고’(수정신고) 또는 ‘취소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정·취소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특수한 경우 6개월)에 한해 가능하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지급조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
    • 신고를 취소하려면 원본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소신고’를 별도 제출하고, 정정이 필요하면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정정신고’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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