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자체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반환액이 원금(보증금) 초과분이 있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전세료와 구분해 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계약서에 반환 시점·금액·이자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고, 연말에 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 항목에 반영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