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전세보증금 반환 자체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반환액이 원금(보증금) 초과분이 있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전세료와 구분해 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계약서에 반환 시점·금액·이자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고, 연말에 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 항목에 반영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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