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저축성보험을 장기금융상품(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계상할 때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의 보장·저축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보장성(위험보험료) 부분은 비용(손금)으로, 저축(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환급금은 익금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임을 인지합니다.
계약기간 중 받은 배당금·유사금액은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도 차감 후 비용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점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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