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주와 베트남인 아내가 있을 때, 베트남에서 F-1 방문비자를 받은 처남을 사업주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16.
처남을 사업주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76조는 부양가족을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직계·비직계 친족으로 규정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F‑1 방문비자는 비거주자 신분이며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애인 사업주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거주자 신분을 취득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