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연간 추정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예정부과고지를 받습니다. 영세법인도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예: 2천만원) 이상이면 예정부과고지를 받지만, 과세표준이 그 이하인 경우는 예정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