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용품 소매업도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감면 적용 연도(2025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