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이 환급세액을 임의로 과다 산출하는 경우가 있나요?

    2025. 9. 16.

    세무사 사무실이 환급세액을 임의로 과다 산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 납부세액을 경정받은 경우에도 환급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과다 산출이 적발되면 세무조사·시정·과태료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64: 과다 납부세액은 환급이 아니라 차감
    •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시 적용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시정 절차 규정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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