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이 환급세액을 임의로 과다 산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 납부세액을 경정받은 경우에도 환급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과다 산출이 적발되면 세무조사·시정·과태료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