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16.
음식점 사업자는 모든 매출(현금·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을 합산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과세‑기타’ 매출란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기입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근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합니다.
- 신고 기간: 6개월 과세기간(1‑6월, 7‑12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미신고 시: 과소신고 시 가산세·본세·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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