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내국인이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고정사업장이 없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3.3%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연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3.3%를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직접 신고·납부하므로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