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교육을 운영하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고, 부가세 과세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성인 대상 교육을 운영하려면 먼저 관할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청 허가(또는 신고필증)를 받지 않으면 해당 교육은 과세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 등록 절차

    1.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인증서)’을 발급받는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한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교육(어학, 실용음악 등)에는
      • 809007 (사설강습소·외국어교습학원 등) 또는
      • 940903 (학원강사·과외교습자) 중 하나를 사용한다.
    3.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
      • 본인 신분증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4. 교육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성인 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다.
    5. 만약 원격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등록하면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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