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세액공제는 어느 연도부터 적용되나요?
2025. 9. 16.
신성장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해 2019년 9월 16일에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해당 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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