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가 아니라 기계·설비에 해당합니다. 차량운반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레인은 고정·이동식 장비로 분류되므로 세법상 자산 분류 시 차량운반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