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을 차량운반구로 분류할 수 있나요?

    2025. 9. 16.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가 아니라 기계·설비에 해당합니다. 차량운반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레인은 고정·이동식 장비로 분류되므로 세법상 자산 분류 시 차량운반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차량운반구는 ‘차량’으로서 운송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 크레인은 작업 현장에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기계 설비
    • 따라서 감가상각·세무 처리 시 기계·설비(기계장치)로 분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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