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종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신고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금융업종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은 손금계산 조정으로 신고합니다.

    •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설정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정해진 한도) 내에서 손금에 포함됩니다.
    • 설정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별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금액을 신고조정서에 기재합니다.
    • 대손요건이 미비해 손금불산입된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신고조정서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액, 한도 초과액, 상계된 대손금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필요 시 수정신고·경정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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