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근로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인플루언서를 외주 계약(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인플루언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원천징수 여부를 명시하고 필요 시 원천징수세를 계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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