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가 부과되고, 기존 소득과 합산돼 세액이 늘어나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또한 체납 시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