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 매매 시 등록세를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나요?

    2025. 9. 16.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세를 별도 비용으로 손금에 바로 반영하기보다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방세법 제131조 1항 6호·8호는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이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취득원가에 포함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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