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이자(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그대로 과세대상이며, 별도의 비용 차감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