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운영자금 대출에 따른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6.

    기업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그 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비용이므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한 연도에 전액을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사업 운영)와 실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따라서 기업은 대출 이자를 손금에 포함시켜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실제 경영비용을 반영하는 세무상 합리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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