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세금계산서 매입 수정이 일반신고로 가능한가요?

    2025. 9. 16.

    단순경비율(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일반신고(전액공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일반신고는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됨(부가가치세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일반과세 전환은 별도 신고 절차 필요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030) 및 매입감액 신고 누락 사례(부가가치세과‑413)에서 가산세 부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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