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의 절세 장점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 시 13.2%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운용수익이 인출 전까지 과세가 이연돼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주식·채권·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만 55세 이상·가입 5년 이상 충족 시에만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미 받은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계좌 운영에 따른 수수료·운용비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