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차공제조합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6.

    전국화물차공제조합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회비 납입을 증명하는 영수증·납입증명서(조합에서 발행)
    • 회비 사용 내역이 명시된 조합 회계·사업보고서(수입·지출 상세)
    • 회비가 사업(화물운송)과 직접 관련됨을 입증하는 내부 결의서·업무계획서
    • 필요시 조합 정관·회원가입 계약서 등 회비 부과 근거 서류 위 서류를 회계장부와 함께 보관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 제23조(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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