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매입계산서를 2월에 발행했지만 9월 16일에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을 초과했으므로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가 규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지연·미전송 가산세 기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