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16.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비용(배송비)은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배송업체 간에 발생하는 운송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판매자는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배송비는 소비자와 배송업체 사이의 거래이므로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매출 처리: 판매자가 반품 시 배송비를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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