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제조업은 ‘육류 가공·포장업’에 해당해 제조업(제조·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원재료가 면세 농산물이 아닌 육류인 경우, 가공 후 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원재료가 신선·냉동 돼지고기와 같이 미가공식료품일 때만 면세가 적용되며, 가공·포장 단계에서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