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제조업은 면세 대상인가요?

    2025. 9. 16.

    식육가공제조업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면세가 되려면 ‘1차 가공된’ 육류를 냉장·냉동 보관 후 즉시 소분·판매하는 즉석식육판매업 형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양념육 등 ‘2차 가공’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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