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에서 원화 입금 시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16.
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 외국환은행에 외화를 송금받아 원화로 매각·환전한 기록이 있어야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 해당 거래를 증명하는 외국환은행 거래증명서 등을 첨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적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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