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업으로 일시적 토사석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반복성이 없기 때문인가, 물적 독립성이 없기 때문인가?

    2025. 9. 16.

    일시적 토사석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급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비반복적 행위이며, 물적 독립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 일시적·비반복적인 공급은 사업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며, 토사석이 본업(어업)과 물리적으로 독립되지 않아 물적 독립성 요건도 부족합니다.
    • 따라서 농어가부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시적 토사석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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