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손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 날이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을 손금(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손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확정신고) 기간 내에 손금산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대손이 발생한 회계연도(또는 과세연도)의 신고 마감일(보통 연말·연초 3개월 이내)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0년 경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는 대손을 손금산입하려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고,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