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료는 기업이 서비스·설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판매·관리비(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제품 제조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계분개는 차변 ‘유지보수비’ / 대변 ‘현금·예수금(원천징수세액)’ 형태로 기록하고, 세무상 비용 인정을 위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합니다.
해외 연금 수령 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중재산을 개인에게 이전할 때 취득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