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 지원 비용을 자산 차감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가맹점 인테리어 지원비는 일정 금액 이상·사용기간 1년 초과인 경우 자산(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액을 손금(세액공제)으로 차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비용 발생 시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을 확보하고,
- ‘건물·구조물·설비’ 등 해당 자산 구분에 따라 법정 감가상각률(예: 5~10년)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 감가상각비는 매년 손금에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회계상 ‘자산 차감’ 처리되며, 세무상 ‘감가상각비 차감’으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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