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9월에 착오에 의한 수정발급(마이너스 처리)하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9. 16.

    5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9월에 착오로 마이너스 수정발급하면, 발행기한(다음 달 10일)과 월말을 모두 초과했으므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발행자인 매출자에게 부과되며, 매입자는 가산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지만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재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이를 초과하면 0.5%(월말 전), 월말을 넘어선 경우 1%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도 동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감면이 가능하니 세무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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