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1년 12월 31일) 퇴직금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25. 9. 16.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며, 2011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영수증의 ‘중간지급 등’란에 기재하고, 최종 지급액은 ‘최종’란에 기재합니다.
- 두 금액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는 당시 정관·규정에 따라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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