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를 일괄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건물과 토지를 일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는 건물에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면세이며, 전체 공급가액을 건물·토지로 안분하여 건물 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표준시가표준액을 비례 안분해 건물 부분만 과세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시행령 제48조의2 제4·5항: 건물은 과세, 토지는 면세
    • 안분이 불명확할 때는 표준시가표준액 비례 안분 적용
    • 관련 판례: 부가0046015‑155, 부가0046015‑3899, 부가00226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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