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는 건물 공급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부과하고, 토지 공급가액은 면세됩니다. 건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에 부가세가 과세되며,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이전 사업자의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물 공급가액 → 과세표준, 10% 부가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
토지 공급가액 →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33조(1))
건축 중 양도 시 부가세 과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단, 종전사업자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제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