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서 임대 중인 호실의 화장실 보수·인테리어 비용을 분개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화장실 보수·인테리어 비용은 ① 일반적인 수리·보수(예: 누수·타일 교체 등) →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수리비)’ 계정에 분개합니다. ② 임대용 건물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개량(예: 전체 레이아웃 변경, 고급 마감재 시공 등) → 자산으로 자본화하고 ‘건물(임대용) 개량비’(또는 ‘건물(임대용) 수선비’) 계정에 분개합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필요경비·비용 인정 기준을 근거로 하며, 주택임대업 세무 가이드에서 관리·보수비는 임대소득 총수입에 포함·정산한다는 점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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