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입출금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9. 16.
현금 출금이 500만원을 초과해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하루 1천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 금액은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비정상적(의심) 거래로 판단될 경우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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