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행한 공급가액 176,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9월에 수정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5. 9. 16.
5월에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9월에 수정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발행이 월말(다음 달 말)까지 초과했으므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76,000원 × 1% = 1,760원(가산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놓쳤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