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급여에 합쳐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별도 신고서에 기재하며, 다른 소득(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은 별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