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방문취업)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서비스업과 광업의 허용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명시된 허용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금융업,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주소 이전 후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변동되나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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