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나, 인건비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도급 공사에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도급 공사에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1999. 5. 3.자 부가46015-1287 [건설회사에서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교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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