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상환받은 경우, 기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잔액을 이번 결산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6.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상환받은 경우는 자본의 반환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매년 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 잔액은 이번 결산에서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자금 상환 자체와는 무관하게, 남아 있는 평가이익은 이번 결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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