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각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매각할 경우, 매입액은 부동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채권 매입 시: (차변) 재고자산 / (대변) 현금·예금
- 즉시 매각 시: (차변) 현금·예금·지급수수료 / (대변) 재고자산
- 세무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입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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