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초과환급)으로 인해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시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위반이 모두 존재하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